아버지 사후(1979년)에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강제수용되면서 상속비율에 따라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공탁금(내지분에 따라 약 8000만원정도)을 수령하였을 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