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절대농지 시에서 매입시 양도세는?
상속받은 농지를 농업개발원에서 매입한다고 하는데 상속받은지는 5 년이 넘었고 농사는 어머님이 짓고 있고 전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상속받을시 9천만원정도 책정이되어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보상비가 3억정도 될거 같은데
이럴경우 양도세납부를 해야되는지 얼마나 나오는지?
상속받은 농지를 농업개발원에서 매입한다고 하는데 상속받은지는 5 년이 넘었고 농사는 어머님이 짓고 있고 전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상속받을시 9천만원정도 책정이되어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보상비가 3억정도 될거 같은데
이럴경우 양도세납부를 해야되는지 얼마나 나오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양도세 납부대상입니다.
보상비3억-상속취득가액9천만원을 차감한 2.1억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토지가 사업용토지일 경우에는 지방세포함 6600만원 비사업용토지일경우 지방세포함 7300만원정도의 납부세액이 나올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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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토지의 지목과 그 지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이고, 명의가 질문자님으로 되어있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0%의 추가중과세율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도차익이 2억 1천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5년 보유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포함해 약 8천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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