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물대장 변동사항 내용및 원인사힝에 공무원이 건축물 실제 확인도 안하고 임의적으로 건축물 잘못 표기했을때 수정방법
14년전 상속받은 제토지가 있습니다 제토지위에 건물등기는 없고 사망하신 아버지 명의의 건축물 대장이 있는 폐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당시 생각해보니 나중에 철거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근 건축물 대장 확인해보니 건축물 구조 용도 면적 틀립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상속인중 한사람 말만 듣고 건축물 실제 확인도 안하고 폐창고 인데 주택인것처럼 임의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잘못 표기하여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수정 방법이 있을까요 잘못표기 하는바람에 건축물 재산세도 납부하고 있었답니다 잘 생각을 기억해보니 원래 이 건축물은 미등기 폐창고이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폐창고 같아요
현재기준으로 건축물대장 수정하는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토지 소유주로서 창고 철거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