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물품 판매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판매가 이루어진 업체나 플랫폼(쇼핑몰,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대해 법원이 직접 거래내역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직접 판매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가 이루어진 플랫폼을 통해 간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거나 제3자의 증언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