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매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힘센잠자리296 2021. 12. 19. 01:05 20여년 전에 토지는 문중 소유 땅이고 그 땅 위에 지상권이 있는 무허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무허가건물인지라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건물을 매매하고자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갖춰야하는 서류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서류와 다른지 궁금합니다.상기 건물은 지방 시골에 있습니다. 부동산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 대박공인중개사행정사사무소 대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면 이 건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있다면 매도인은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 건축물 철거 등에 대해서 의논을 한 후 매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수자도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021. 12. 19. 09:57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