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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쏙독새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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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으로 나라에서 사용하는 개인땅

유산으로 상속받게된땅인데 20평정도가 새마을운동때 나라에 제공을 해놓아서 책정 금액이 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땅도 나중에 매매를 할때 판매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법무사가 땅번지가 2개였는데 그땅을 상속절차를 할때 빼놓고 진행을하고 3년이나 지난 이제서야 알게되서 상속을 다시 진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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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산으로 상속받은 땅 20평 정도가 새마을운동 때 국가에 제공되어 책정 금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상속인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마을운동 당시 토지 제공은 대부분 무상 사용 승낙이나 기부채납의 형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시 판매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매 시 판매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무사가 상속 절차에서 해당 토지를 누락하고 3년이나 지난 시점이라면, 상황 파악 및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마을운동 당시 토지 제공과 관련된 계약서, 동의서, 확인서 등의 서류를 찾아 정확한 제공 방식 (무상 사용 승낙 또는 기부채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 제공이 무상 사용 승낙의 형태였다면, 국가에 사용료 청구 또는 토지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의 형태였다면, 당시 기부채납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정확한 상속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상속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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