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물분할시 등기권리자 의무자 명의인이 어떻게되나요 ?
A 라는 사람의 토지 370번지 97평중 B 라는 사람이 부동산 특별자치법으로 8평등기하고 토지대장에
공유자로 등록해두었던대
이걸 공유물 분할하면 지번370 -1 이나오면서 공유물분할 계약서를 시 군 구에 넣잖아요 이때 공유물 계약서에 지번은 어떻게 표시되나요 ?
그리고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의 명이인은 어떻케 표기되는지 ?
공유물 계약설를 A와 B가 지전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게 맞는지
ex) A : 370 번지 297㎡ 신소유주 A
위각자공유물인바분할할것을 합의 하였으므로 작성한다
등기의무자 : B
등기권리자 ; A
이게맞는지요 ? 일단지번이 틀린거 같고 평수도 틀리고 는 알겟는데 의무자 권리자는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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