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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사 가기전에 집주인에게 3달전에 날짜를 대략 말하긴 했는데요아직 입주 날짜가 정확하진 않았어서 대략적으로 몇월 중순에서 몇월 사이에 갈것 같다고 3개월 전에 미리 말을 해준 상태이긴 한데요. 이제 날짜가 정해져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한달 반 전에 말하게 되는 건데 괜찮나요..?어떤식으로 말을 하는 게 좋을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 치과의료상담Q. 교정 끝난지 오래 됐는데요 교정했던 치과가 사라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교정 끝난지 10년 넘었는데요 이후 가철식 유지장치 점검을 좀 받고 싶은데 타 교정치과에서 가능할까요????ㅜㅠㅜ교정했던 치과가 사라져서요..교합상태도 체크를 좀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치과의료상담Q. 가철식 유지장치 타치과에서 만들어도 되나요?교정했던 치과가 사라졌는데요이번에 충치치료를 하면서 가철식 유지장치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타치과에서 만들어도 괜찮나요? 꼭 교정을 하는 치과에 가서 만들어야 하나요?교정 끝난지는 10년정도 지났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집이고 산지 4년이 지났는데요 바닥에 얼룩이 최근들어 심해졌습니다1년전부터 안방 베란다 창문 가까운 곳 장판에 얼룩이 생기더니 최근엔 좀 더 범위가 많아졌어요..베란다 쪽이 비가 오면 결로현상이 심하게 생기는데 ㅜㅜㅜ무튼 바닥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집주인분께 말씀드려야하나요?? 전세고 내년에 이사 예정닙니다. 들어올때 따로 장판을 교체해주진 않았어요
- 인테리어생활Q. 장판이 최근들어 부분적으로 변색이 됐어요오래살던 집인데 장판이 부분적으로 변색이 됐는데 이거 원인이 뭘까요??? 들쳐봐도 딱히 곰팡이 생긴건 안 보이는데….군데 군데 변색이 됐어요 ㅜ집주인한테 말해야할까요???사진이 좀 더 실제보다 진하게 나왔긴 한데 이런식으로 군데군데가 변했어요 좀 오래된 집이긴 한데 원인이 뭘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 바닥 장판이 점점 벌어지는 데 집주인한테 말해야하나요?5년째 전세로 살고 있구요 따로 들어올때 장판을 새로 해주진 않았어요. 근데 안방쪽 장판 사이 틈이 살면서 점점 벌어지는 거에요 원래는 이정도는 아니였는데 점점 틈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걸 집주인께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내년에ㅜ이사가야하는데 혹시 저보고 물어내라고 할까봐 걱정돼서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을 통해서 4년전에 전세 계약을 했었는데요재계약, 재재계약을 하면서 그 과정에선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집주인과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연장계약을 했었습니다.연장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기존에 부동산에서 작성해준 계약을 토대로 했구요..근데 재 재계약을 하고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를 다 한 후에야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재지 주소를 등기부등본상의 표기방법과 똑같이 작성해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요.처음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때 애초에 등기부등본상의 표기방법과 다르게 주소를 표기해줬습니다..등기부등본상에는 서울시 **구 **동 **-** 제*층 ***호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는데부동산에서 작성해준 계약서상에는 서울시 **구 **동 **-** **빌라 ***호이렇게 기재를 해줬습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해준 계약서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재계약서, 재재계약서에도 저렇게 기재를 했던건데요이게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확정일자 소재지 표기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전세 재 재계약 후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후 신고를 했는데요.주민센터에서 부동산 계약서 소재지 표기 방법과 다르게 확정일자 신고를 해줬습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서에는 소재지 주소가 서울시 xx 구 xx동 xx-xx xx 빌라 302호라고 지재되어있는데요(참고로 첫 번째 계약, 재계약은 계약서상과 확정일자가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이번에 받은 확정일자에는서울시 xx 구 xx동 xx-xx 302호 3층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물론 주소는 둘 다 정확합니다)다르게 나온것이 의문이라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본인들이 입력할 때 시스템상의 이유로그렇다고 하는데 만약에 소재지 주소 표기 방식을 수정하길 원한다며 시스템이 바뀌어서 정정 신고가 안되고추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설령 직원의 실수로 잘못 입력이 됐더라도요..)만약 저렇게 부동산 계약서 상의 표기 방식과 확정일자 표기 방식이 달라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참고로 확인해보니 계약서와 달리 등기부등본상에는 서울시 xx 구 xx동 xx-xx 제2층 201호 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게 어떤 곳에는 혹시 경매로 넘어갈 경우 부동산의 표시가경매 물건 주소와 다르면 받아주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그렇다면 아예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 표기와 똑같이 임대차 신고 필증,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확정일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전세 재 재계약 후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후 신고 필증을 받았는데요. 주민센터에서 부동산 계약서 소재지 표기 방법과 다르게 확정일자 신고를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서에는 소재지 주소가 서울시 xx 구 xx동 xx-xx xx 빌라 201호 라고 지재되어있는데요(참고로 첫 번째 계약, 재계약은 계약서상과 확정일자가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임대차 신고 필증에는 서울시 xx 구 xx동 xx-xx 201호 2층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물론 주소는 둘 다 정확합니다) 주민센터에 왜 계약서와 다르게 입력이 됐냐고 물어보니 본인들이 기재할 때 시스템상의 이유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만약 소재지 주소 표기 방식을 수정하길 원한다며 시스템이 바뀌어서 정정 신고가 안되고 추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설령 직원의 실수로 잘못 입력이 됐더라도요..) 만약 저렇게 부동산 계약서상의 표기 방식과 확정일자 표기 방식이 달라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계약서와 달리 등기부등본상에는 서울시 xx 구 xx동 xx-xx 제2층 201호 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게 어떤 곳에서는 나중에 혹시 경매로 넘어갈 경우 부동산의 표시가 경매 물건 주소와 다르면 받아주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그렇다면 아예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 표기와 똑같이 임대차 신고 필증,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확정일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전세 재재계약 후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았는데요.주민센터에서 부동산 계약서 소재지 표기 방법과 다르게 확정일자 신고를 해줬습니다.예를들어 부동산 계약서에는 소재지서울시 xx구 xx동 xx-xx xx빌라 201호라고 작성을 했습니다(참고로 첫번째 계약, 재계약은 신고필증이 계약서와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이번에 받은 확정일자는서울시 xx구 xx동 xx-xx 201호 2층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주소는 둘다 정확합니다)주민센터에 물어보니 본인들이 기재할때 시스템상의 이유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수정을 하면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만약 저렇게 부동산 계약서상의 표기방식과확정일자 표기방식이 달라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참고로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서울시 xx구 xx동 xx-xx 제2층 201호 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