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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24.02.29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확정일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세 재재계약 후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았는데요.

주민센터에서 부동산 계약서 소재지 표기 방법과 다르게 확정일자 신고를 해줬습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계약서에는 소재지
서울시 xx구 xx동 xx-xx xx빌라 201호

라고 작성을 했습니다(참고로 첫번째 계약, 재계약은 신고필증이 계약서와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확정일자는
서울시 xx구 xx동 xx-xx 201호 2층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주소는 둘다 정확합니다)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본인들이 기재할때 시스템상의 이유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수정을 하면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저렇게 부동산 계약서상의 표기방식과
확정일자 표기방식이 달라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서울시 xx구 xx동 xx-xx 제2층 201호

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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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계약서와 확정일자의 소재지 표기 방식이 다르더라도, 주소가 정확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는 주소와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주소가 정확하다면, 확정일자의 효력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부동산 계약서와 확정일자의 소재지 표기 방식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수정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다르다면,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