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주소 오기사항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주소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라 조금 뭐라도 다른 게 있으면 불안 및 걱정이 되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나서 다음날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및 전월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자세하게 확인해보니
전세 계약서에는 서울특별시 oo구 oo대로1길 32, oo빌 제4층 제401호 라고 적혀있지만
전월세 신고 및 확정일자에는 서울특별시 oo구 oo대로1길 32, oo빌 401호 라고 공무원님이 작성했더라고요
다시말해서,,,
'제4층 제'가 안적혀진 상태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대항력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위 매물은 빌라 1개동입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부 기재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애초에 층과 호수가 비슷하다면 해당 이유만으로 대항력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당 처리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