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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신중한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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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주소 오기사항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주소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라 조금 뭐라도 다른 게 있으면 불안 및 걱정이 되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나서 다음날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및 전월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자세하게 확인해보니

전세 계약서에는 서울특별시 oo구 oo대로1길 32, oo빌 제4층 제401호 라고 적혀있지만

전월세 신고 및 확정일자에는 서울특별시 oo구 oo대로1길 32, oo빌 401호 라고 공무원님이 작성했더라고요


다시말해서,,,

'제4층 제'가 안적혀진 상태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대항력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위 매물은 빌라 1개동입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부 기재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애초에 층과 호수가 비슷하다면 해당 이유만으로 대항력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당 처리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