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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인정받는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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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임대차계약신고/확정일자 부여

전세계약일에 주민센터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신고 및 확정일자 진행했습니다(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예정)

대출 준비서류 준비중에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보니 계약일로 계약물건지에 전입처리돼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전입신고하겠다 얘기한적이 없는데요…

주말이라 확인할 방법도 없고

대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어 고견을 듣고자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대출에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기관으로 직접 문의해서 확인은 필요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게 아니라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전세대출을 받으시려는 것이라면 해당 목적물에 미리 전입한 부분이 대출 진행에 차질을 빚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