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 전입신고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2021. 11. 30. 20:01

중기청 대출 연장 대출신청 전

어제 날짜로 계약서 작성하고 중개분이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받으면서 전입신고를 미리했습니다

혹시나해서 찾아보니대출신청이 안될수도 있고, 이전집전세금을 못 받을수도 있다는데 ..

다시 이전집으로 전입신고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도와주세요 머리가 복잡해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 시 전입신고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전입을 먼저 옮겨서 현재 집에서 대항력을 잃은 상태라 다시 집으로 오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지만 순위는 후순위로 변동되어 바꿀 수 없습니다.

2021. 12. 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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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주택 2군데 대항력 유지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주택에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에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한다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 부분을 고려하여 고민사항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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