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쭉한군함조272
- 무역경제Q. 개인통관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제가 중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개인통관밖에 안되길래 그냥 일단 개인통관 쓰고 한국 도착하자마자 특송업체나 관세사무소에 연락해서 변경 요청하려고 하는데1, 만약 평택세관에 도착하면 평택 관세사무소에 연락하면 되나요?2, 특송 업체에도 연락을 해야할까요?제가 잘 몰라서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 무역경제Q. 해외쇼핑몰에서 리셀하려고 하는데 개인통관코드밖에 기입이 안됩니다.제목처럼 쇼핑몰에서 사업자통관코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놔서 ”일단“ 개인통관부호 넣은 다음에 주문을 하고 한국에서 통관할때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B/L 넘버 확인하고 특송사 조회하려면 한국에 도착해야 보이던데 한국에서 통관을 진행하는 과정에 특송사에 사업자 통관한다고 말해도 되나요? 제 말은 미리 목록통관 안되도록 lock 을 걸려고 하는데 통관대기 시기를 놓치고 특송업체에게 말 못하면 목럭 통관으로 가는건가요? 저같은 경우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자세히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무역경제Q. 제가 사업자 통관 대량으로 구매하려는데쇼핑몰에서 개인통관 지원 안하길래 그냥 코드 이상한거 대입시키고 관세사 연락오면 그때 사업자 통관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물건도 몇십개 동일제품이라서 목록통관쪽이나 개인통관으로 처리되어 들어갈 일은 없겠지요
- 무역경제Q. 보세구역에 재반입하는 과정이 무엇인가요쇼핑몰 직구로 목록통관한 제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 다시 하려고 찾아보다가 보세구역에 30일 이내 재반입하고 신고하면 재판매 된다는데 자세히 통관부터 과정좀 알려주세요 관세부가등
- 무역경제Q. 직구 쇼핑몰에서 사업자 통관을 지원 안할때제가 지금까지 알아온 정보로만 적으면1, 그냥 통관코드에 아무거나 (전번) 기재하고 한국 도착했을때 관세사에게 연락오면 그때 제품정보 인보이스 사업자등록증 제출하고 사업자 수입하기 로 물건 받기가 있구요 (전파법 식품X)2, 이건 이해가 전혀 안되고 너무 어려운데 그냥 개인통관코드 입력하고 목록통관으로 진행한 뒤 보세구약?..에 다시 재반입해서 사업자 수입신고 하라고도 하구요저는 1번은 어느정도 이해했지만 저것도 경험이 없기에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나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위에 2개 방법도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 무역경제Q. 관세사한테 인보이스 줄때 구매내역 줘도 되나요?막 인터넷에 양식 있던데 찾아보니까 그거 말고제품 구매 내역 및 구매화면 캡쳐본? 그거랑 제품 정보 보내주면 처리 똑같이 되나요? 쇼핑몰에서 따로 화주나 선적 정보를 안주더라구요
- 무역경제Q. 통관번호 잘못쓰면 통관 어떻게 되나요?제가 이용하는 쇼핑몰에서 리셀하려고 사업자 통관 하려는데 개인통관코드 즉 한글이 안써지고 사업자 통관을 막아놨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통관 코드에 제 전화번호 기입 하고 주문 시킨다음에 관세 쪽에서 연락 기다려보고 연락오면 사업자 통관으로 통관 진행하려는데 괜찮은가요? 저는 일단 사업자 통관 코드가 있습니다. 따로 막 패킹 리스트인지 뭐 관세사 끼고 하는거 말고 간단하게 처리하고 싶은데그냥 관세쪽에서 연락오면 사업자 통관코드 + 사업자 등록증 정도만 제출하고 통관 진행 가능한가요? 다른 방법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가능하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보 셀러라서 잘 몰라요ㅠㅠ
- 무역경제Q. 개인 통관부호로 받을 물건을 재판매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설명 참조제가 이용하는 쇼핑몰에서 사업자 통관번호를 막아버려서 일단 개인통관으로 시킨다음에 세관에 나중에 신고해서 관부가세 납부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간절합니다
- 무역경제Q. 제가 유니패스에서 사업자 통관번호 받으려고 하는데유니패스에서 이용하려면 공동인증서 범용 가지고 있어야 등록 가능한가요? 4,400원짜리도 있던데 그걸로는 불가능한건가요
- 무역경제Q. 한국에서 판매하려고 해외쇼핑몰에서 리셀때오려는데 사업자 통관번호로 꼭 해야하나요?개인통관번호는 자가 목적이라 사용이 불가능한걸로 저는 알고있고 지금 사업자 통관번호가 없는데 발급때까지 기다려야해서 혹시 사업자 통관번호 없이는 개인통관으로 받고 한국에 도착했을때 관세를 낸다던지 하면 안되나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수입조건에 있는 전파법,식류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