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젓한거미275
- 성범죄법률Q. 직장내 성희롱 관련하여 내용과 관련된 판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직장내 성희롱 케이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법정의무교육을 듣던 중 궁금한게 생겨 문의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궁굼한 부분의 가설 입니다.*)직장내에서 상사분이 이야기 하실때 마다 기분나쁠??정도는 아니지만본인도 모르게 말을 하면서 톡톡 건드는?? 예를들어 "조심히 들어가" 하면서 툭툭 친다거나미팅시 말을 하다가 "힘내자" 이런식으로 툭툭 친다거나, 지나가다가 "어 그래 안녕" 하면서 툭툭 치는 경우당사자 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성희롱으로도 볼 수 있나요???이런 사항 발생시 피해자는 사전에 하지말라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고, 바로 징계 처분을 희망한다면 진행 할 수 있을까요?해당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혹시 해당 내용과 관련된 실제 판례사례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성희롱 관련(판례등)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직장내 성희롱 케이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법정의무교육을 듣던 중 궁금한게 생겨 문의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궁굼한 부분의 가설 입니다.*)직장내에서 상사분이 이야기 하실때 마다 기분나쁠??정도는 아니지만 본인도 모르게 말을 하면서 톡톡 건드는?? 예를들어 "조심히 들어가" 하면서 툭툭 친다거나미팅시 말을 하다가 "힘내자" 이런식으로 툭툭 친다거나, 지나가다가 "어 그래 안녕" 하면서 툭툭 치는 경우당사자 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성희롱으로도 볼 수 있나요???해당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혹시 해당 내용과 관련된 실제 판례사례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실제 징계위원회 구성시 진행 방법(시나리오) 공유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각 회사별로 다르겠다만, 징계위원회 진행시 식순(구체적인 시나리오) 공유 요청 드립니다.1. 징계위원회 구성(선정 및 대상자)2. 징계 위원회 실제 절차 방법(징계위 구성, 징계 출석요구 등,)3. 구체적으로 멘트(피의자 입장, 등등 구체적인 대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 평가 관련 법령 및 조심해야 할점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수습평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일단 현재 회사내 수습 평가에대한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으나, 내용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몇가자 주의사항 문의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 관련하여 3개월 미만일 경우에 비추어 수습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수습평가를통해 채용을 거부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 하게 된다면 회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아울러 수습평가를 하는 방법이 인재척도평가 처럼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지? 혹은 평가방식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시 인정 되는 사항이 있나요?안녕하세요.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통상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인정되는 케이스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기본급 관련 작성 방법 문의.안녕하세요.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1. 대상자 정보입력2. 상실신고와 동일한 사유3. 산출일자(자동반영됨)4. 계산방법: 월급여/해당월 일자(28~31)*일수4번의 경우 문의 드립니다. 이렇게 계산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아울러 상한액 기준과, 하한액 기준도 문의 드립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정수리 통증 관련 뇌질환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흡연유무: 유(하루 1갑/전자담배)음주: 유/주 4회(맥주 피처1병)2주전부터 정수리 중앙 왼쪽 부분에서 계속 묵직한 통증이 지속됩니다.한 몇달전에는 걷다보면 땅이 갑자기 꺼지듯 어지러움이 종종 있다가 머리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왼쪽 눈 뼈 뒷쪽??? 까지 통증이 옵니다... 편두통인가 싶은데 이게 이렇게 오래가는지 싶습니다.. 평소 어지럽거나 구토가 있거나 하는 증상들은 없고 딱 이통증들 뿐입니다. 불면증이 있지만 약을 안먹은지는 벌써 1년정도 되었습니다. 또한 글씨를 읽거나 할때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눈에도 잘 안들어옵니다..병원에 가보는게 제일 정확 하겠지만 혹시 뇌질환인지 문의 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징계 진행시 시나리오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징계진행시 진행 관련된 시나리오 문의 드립니다.각 회사별 취업규칙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으나, 기본적인 방식 외 기본적인 시나리오 자료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기본적 프로세스1. 사유발생2. 징계위개최요청서(사건)접수3. 징계위개최검토4. 징계위 구성 및 징계대상자 출석통보 전달5. 징계위 개최6. 징계위 종료 후 징계확정 및 통보서 전달7. 재심요청시 재심의 진행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법정의무교육 교육대상 예외 대상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정 의무교육 관련하여 교육대상 예외 인정되는 부분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해당 부분 관련하여 (육아휴직, 휴직, 군입대 등)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이 불가는한 경우 근로자 대응법 문의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해당 관련하여 판례를 많이 찾아 보았지만 추가적으로 문의 드립니다.현재 근로자의 직무는 사무직입니다.1.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병가처리 진행(취업규칙 최대 3개월)2. 사용주 승인에 따라 배려차원 병가 연장 진행3. 근로자 일할 의지는 있으나 심각하게 다친 상황으로 의사 소견상 퇴원 후 재활까지 최소 4개월 걸린다고 소견4. 사용주 퇴사 권고5. 근로자 원치 않음이럴경우 통상 해고가 가능 할까요?그리고 만약 위상황과 동일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의식이 없는경우에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