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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23.09.15

수습 평가 관련 법령 및 조심해야 할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습평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단 현재 회사내 수습 평가에대한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으나, 내용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몇가자 주의사항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 관련하여 3개월 미만일 경우에 비추어 수습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수습평가를통해 채용을 거부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 하게 된다면 회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수습평가를 하는 방법이 인재척도평가 처럼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지? 혹은 평가방식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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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직원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능력을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습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 성실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된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을 거절하는 경우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근로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