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너있는오색조157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를 받기로 예정 되어 있었는데, 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11월 22일이 출산 예정일입니다.10월 8일 날짜로 출산휴가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급여신청. 30일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2023년 10월 8일부터 출산휴가 예정 입니다.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출산휴가 쓰고 한 달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그럼 11월 8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거고, 약 20일 이후에 들어온다는데, 11월 8일부터 20일 동안은 월급도 출산휴가 급여도 받지 못하는걸까요?
- 내과의료상담Q. 링겔을 맞고 왔는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나요?어제 무리해서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습니다.탈수 증상과 몸살 증상, 장염 진단을 받고 링겔을 맞고 왔는데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관하여 궁급합니다.1. 육아휴직에 관한 법 조항과 출산휴가에 관한 법 조항 정리 부탁드립니다.2. 육아휴직을 쓸 경우 나라에서 회사에게도 돈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돈이 산출되는 기준과 금액이 궁금합니다.3. 프리랜서로 재계약을 한 후 4대 보험이 똑같이 나간다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나요?4. 이사가는 신혼집이 회사와 멀어서, 혹시 아기 낳기 전에 출산휴가 45일 전으로 육아휴직을 당겨서 쓸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2022년 12월 12일에 입사하였는데, 180일 근무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2023년 6월 19일부터 4대 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다시 하여 일을 하게 된다면,180일을 채웠어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받지 못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하여 궁금합니다.12월 12일에 입사하여 근무한지 4개월 좀 넘었고 이번년도 11월이 예정일 입니다.1. 출산휴가는 예정일 전후 가능하며 90일 까지 쓸 수 있는데 맞나요?2. 아이를 낳은 날 부터 1년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한건가요?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안에 나라에서 돈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돈이 산출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4. 육아휴직을 쓰면 나라에서 회사한테도 돈을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얼마나 나오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5. 육아휴직이 근무 기간에 들어가서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나오나요?6. 위 모든 사항은 법적으로 공시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회사에서 해주지 않았을 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7.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일이 12월 중순일 때 연차 / 월차 계산이 궁금합니다2022년 12월 12일 입사 했는데요~ 한 달 만근 해야 월차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럼 12월 12일~1월 12일 한달 만근으로 1월에 연차 1개가 생기는 게 맞나요?회사 측에서는 12월 근무는 제외하고 1월 한달 만근을 해서 2월부터 1개가 생긴다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