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를 받기로 예정 되어 있었는데, 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11월 22일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10월 8일 날짜로 출산휴가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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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폐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재직중일 것을 전제로 합니다. 출산휴가 중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출산휴가가 중단되고 출산휴가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 등으로 인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출산전후휴가 또한 퇴직으로 인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도 근로관계를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가 폐업하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기때문에 출산휴가도 종료되게 됩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종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