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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애벌래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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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시 연봉 협상 어떻게 하나요?

저희 직원 중에 22년 11월 중순에 출산 휴가를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23년 5월 복귀)

회사 연봉 협상은 1월 입니다.

이분은 22년 1월에 입사하셨습니다.

출산 휴가 가기 전에 연봉 협상 해야 하나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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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과 관련해서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내 취업규칙에 별도로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없다면 임의로 정하여 진행해도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 휴가를 가기 전에 미리 차년도 연봉에 대해서 협상을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 소급적용하는 내용으로 연봉협상을 하셔도 되십니다.

      연봉 협상은 법에 따라 별도 정해진 사항이 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시기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시기에 협상을 하면 될 것이고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한,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협상시기를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휴가 시 연봉협상 시기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 가기 전에 미리 진행하셔도 되고, 휴가 기간 도중에 근로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시기에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