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연차발생 수당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연차발생과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입사일은 22년 12월 1일입니다. (매년 12월 1일마다 연차발생)
출산 예정일 :25.12.13
출산 전/후 휴가 : 25.11.01-26.01.29
육아휴직기간 : 26.01.30-27.01.25
25.10.31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1. 매년 계약서 작성은 12/1일이고 출산 or육아 휴직 기간에는 계속근로한 것으로 되어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매달 1개씩의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육아휴직 중 연차소진을 못하게 되면 소멸되는 경우가 있나요? 소멸하게 된다면 어떤 이유로 소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차 소멸 전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2. 출산 or육아휴직기간이 1년 3개월 정도 되는데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받게 된다면 지급시기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현재 2024.12.1.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2025.11.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인 2025.12.1.자 및 2026.12.1.자로 각각 연차 16개가 새로 발생하며 이 2개 년도에 걸처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면, 2025.12.1 발생 연차는 2027.1월에, 2026.12.1 발생 연차는 퇴직 후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하며 이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2.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전체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2027년 1월에 퇴직할 경우 직전 연차휴가 발생일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12.1. 기준으로 사용기한이 도래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지만, 휴직 중이므로 복직 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일 듯합니다.
복직과 동시(실제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2026.12.1.에 최대 16일의 유급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닌한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2026년 12월 1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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