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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모던한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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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연차발생 수당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연차발생과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입사일은 22년 12월 1일입니다. (매년 12월 1일마다 연차발생)

출산 예정일 :25.12.13

출산 전/후 휴가 : 25.11.01-26.01.29

육아휴직기간 : 26.01.30-27.01.25

25.10.31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1. 매년 계약서 작성은 12/1일이고 출산 or육아 휴직 기간에는 계속근로한 것으로 되어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매달 1개씩의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육아휴직 중 연차소진을 못하게 되면 소멸되는 경우가 있나요? 소멸하게 된다면 어떤 이유로 소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차 소멸 전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2. 출산 or육아휴직기간이 1년 3개월 정도 되는데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받게 된다면 지급시기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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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현재 2024.12.1.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2025.11.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인 2025.12.1.자 및 2026.12.1.자로 각각 연차 16개가 새로 발생하며 이 2개 년도에 걸처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면, 2025.12.1 발생 연차는 2027.1월에, 2026.12.1 발생 연차는 퇴직 후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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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하며 이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2.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전체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2027년 1월에 퇴직할 경우 직전 연차휴가 발생일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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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12.1. 기준으로 사용기한이 도래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지만, 휴직 중이므로 복직 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일 듯합니다.

    3. 복직과 동시(실제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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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2. 2026.12.1.에 최대 16일의 유급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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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닌한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2026년 12월 1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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