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급여 얼마를 받나요

2024년 11월1일 입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급여 세전 225만.(차량비 10만원은 비급여로 들어갑니다.) 현재 임신중이라(단태아) 추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계획중입니다.

육아휴직 : 26.09.02 ~ 26.11.30 (90일)

출산휴가 : 26.12.01 ~ 27.02.28 (90일)

육아휴직 : 27.03.01 ~ 27.11.30 (275일)

위와 같이 사용했을때 매월 받을수 있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급여가 얼마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차 육아휴직 기간에는 215만원, 출산휴가 기간에도 215만원, 2차 육아휴직 기간(4~6개월차)에는 200만원, 나머지 기간에는 16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지원액 상한을 기준으로 계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