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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신중한수제비
2024년 11월1일 입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급여 세전 225만.(차량비 10만원은 비급여로 들어갑니다.) 현재 임신중이라(단태아) 추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계획중입니다.
육아휴직 : 26.09.02 ~ 26.11.30 (90일)
출산휴가 : 26.12.01 ~ 27.02.28 (90일)
육아휴직 : 27.03.01 ~ 27.11.30 (275일)
위와 같이 사용했을때 매월 받을수 있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급여가 얼마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차 육아휴직 기간에는 215만원, 출산휴가 기간에도 215만원, 2차 육아휴직 기간(4~6개월차)에는 200만원, 나머지 기간에는 16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지원액 상한을 기준으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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