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월급 질문의건
안녕하세요
내년초에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이예요. 육아휴직1개월, 출산휴가 3개월들어갈 예정인데
월급은어떻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기본금으로 현재 300을받고있다면
출산휴가 1개월 : 210만원( 정부) + 90만원(사업주)
출산휴가 2개월 : 210만원 (정부) + 90만원 (사업주)
출산휴가 3개월 : 210만원 (정부)
육아휴직 1개월 : ????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90일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1개월 : 육아휴직 급여로 월 250만원 지급 (육아휴직 최초 3개월에 대하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 상한액은 250만원)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60일 : 출산휴가 급여 월 210만원(고용센터), 차액 90만원(회사에서 지급)
출산휴가 30일 : 출산휴가급여 월 210만원(고용센터)
(고용보험법 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등 참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출산휴가 60일 동안은 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지급하면 되며, 나머지 30일은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