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2023년 11월

  •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 출산예정일: 2027년 2월

현재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6년 12월 20일경 마지막으로 출근

  • 2026년에 남아 있는 잔여 연차 6일 사용

  • 2027년 1월에 새로 발생하는 연차 16일 사용

  • 2027년 1월 말부터 출산휴가 시작

  •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1년 사용 예정

이와 같은 일정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궁금한 점은, 2027년 1월 1일에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를 모두 사용한 후 출산휴가를 시작할 수 있는지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에는 법적으로는 재직 및 근무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2027년에 새롭게 발생한 연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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