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3년 11월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출산예정일: 2027년 2월
현재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12월 20일경 마지막으로 출근
2026년에 남아 있는 잔여 연차 6일 사용
2027년 1월에 새로 발생하는 연차 16일 사용
2027년 1월 말부터 출산휴가 시작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1년 사용 예정
이와 같은 일정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궁금한 점은, 2027년 1월 1일에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를 모두 사용한 후 출산휴가를 시작할 수 있는지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에는 법적으로는 재직 및 근무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2027년에 새롭게 발생한 연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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