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2023년 11월

  •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 출산예정일: 2027년 2월

현재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6년 12월 20일경 마지막으로 출근

  • 2026년에 남아 있는 잔여 연차 6일 사용

  • 2027년 1월에 새로 발생하는 연차 16일 사용

  • 2027년 1월 말부터 출산휴가 시작

  •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1년 사용 예정

이와 같은 일정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궁금한 점은, 2027년 1월 1일에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를 모두 사용한 후 출산휴가를 시작할 수 있는지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에는 법적으로는 재직 및 근무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2027년에 새롭게 발생한 연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7.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상기 일정으로 출산휴가 및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계획하신 일정대로 연차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하며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우선 회계연도 기준(1월 1일~12월 31일) 적용 시, 2026년 1년 동안 정상 재직하였으므로 2027년 1월 1일 자로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일시 발생합니다 (2023년 11월 입사 기준 3년 차 16개).

    2026년 잔여 연차 소진 후 2027년 1월 1일 자 발생 연차 16일을 모두 사용하고 곧바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는 일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시기지정권)가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 역시 정상적인 근로/재직 관계가 유지되는 유급 휴가 기간이므로, 연차 사용 직후 곧바로 출산휴가로 이어지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기간과 법정 육아휴직(1년)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이후에도 휴직 기간 동안 출근율이 100% 인정되어 복직 시점에 새로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예정인 점은 연차휴가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 2027.1.1 연차휴가 16일을 부여 받습니다.

    3. 연차휴가 16일은 2027.1.1 ~ 2027.12.31까지 1년간 사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2027.1월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전까지는 16일 모두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16일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모두 사용할 수 없고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5.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16일 중 일부만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간 경우 잔여 일수에 대해서는 2028.1월에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되니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7년에 새로 발생한 휴가는 당연히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에 사용 후 출산휴가 사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