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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질문있어요 ㅠㅠ !!!

6인 중소기업 이구요 직원분이 출산전후휴가를 쓴다는데 처음이라서 질문드려요ㅠㅠ직원 월급은 세후165만원 입니다 저희는 매월 1월부터 말일까지 근무하면 다음달 15일에 급여가 지급되거든요 해당 직원은 12월27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다는데요 그럼 1월 15일 급여지급날에 12월27일까지 일한걸 일할계산해서 주는건가요? 아니면 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급여를 주기때문에 1월엔 급여를 안주는건가요? 도와주세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산휴가를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 단위로 정부에서 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7일에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12월 27일까지는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60일 동안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차액분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