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랄한코뿔소57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불가한 상황)가 그 중 하나인 상속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인가요?만약에 맞다면 해당 규정은 개정규정인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아파트 A는 2015년에 구입한 주택이 재건축되어 2021년 4울 아파트로 등기 되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주택 B는 2001년자로 취득하였습니다.1. 상속취득한 B가 재건축될 경우, 일단 조합에 매도하거나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 데, 이 때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가 적용되는가요? 2. 상속 취득한 B를 소유하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A를 2026년에 매도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가 적용 되는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예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주택을 처분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3항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질문)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 예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에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된 경우 위 조항에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답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세무사님 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못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3항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문)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 예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에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된 경우 위 조항에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조합원 입주권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재건축 예정인 경우에 관리처분인가가 확정되어 조합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 주택을 조합에 양도하면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게 되는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조합원 입주권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시에 조합원입주권이란 양도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하는 것인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24년 5월 9일까지 중과세 유예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가 되지 않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개인 보유자산 : 조합원입주권 1개 , 주택 1채23년 8월 8일에 주택 1채를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일 현재 2주택에 해당하나요?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원천세 급여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개인 1인 사업장에서 고용 인원이 없어 급여내역이 없는경우 원천세 및 지방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