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아파트 A는 2015년에 구입한 주택이 재건축되어 2021년 4울 아파트로 등기 되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 상속으로 주택 B는 2001년자로 취득하였습니다.
1. 상속취득한 B가 재건축될 경우, 일단 조합에 매도하거나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 데, 이 때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가 적용되는가요?
2. 상속 취득한 B를 소유하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A를 2026년에 매도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가 적용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