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양도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세대가 A아파트(2015년에 구입한 주택이 재건축되어 21년 2월3일 아파트로 등기 되어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임) 와 상속으로 2001년에 취득한 B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B아파트가 다모아주택으로 재건축될 경우 일단 조합에 매도하거나 현금청산해야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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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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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으신 지도 꽤 오래된 것 같고, 보수적으로 1세대 2주택으로 보되, 실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