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나팔새255
- 의료법률Q. 정신과진료기록 가족이 열람 못하게 할 수 있나요?개인사정으로 가족에게 병원진료기록을 알리지 않으려 합니다. [정신과 진료]가족이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실비따위의 보험청구 않는 방식이기만 하면 될까요?병원진료를 받는 이상, 가족이 원한다면 저의 기록을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볼 수 밖에 없는 제도인가요?참고로 본인은 성인이고,일부러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주소지는 본가로 돼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생중계(스트리밍)의 경우 침해죄가 성립 않나요?1:1로 영상통화한 내용과 장면을 제3자가 알고 있는 것이 이상하여 무슨 일이 있던 것인가 역추적 중에 있습니다.영상통화 당사자가 법망을 피해 영통내용을 공개하려면, (녹화 후 파일전송의 형태가 아닌), 영상 생중계 형태를 이용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생중계의 경우, 제3자가 파일을 개인으로 녹화하더라도 영통당사자에겐 책임이 가지 않고, 제3자 역시 굳이 물증의 사실을 공개하진 않을테니까요.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라, 확신은 없습니다]혹시 이 경우, 피해자인 제 측에서 걸고 넘어갈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혹은 앞으로 유사상황에 놓일 시 제 측에서 미리 제동을 걸 수 있는 행동양식이 있다면 궁금합니다.PS. 제목의 질문에서 '침해죄'를 언급했는데, 법명을 잘 몰라서 적은 것일뿐, 걸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떠한 법이라도 존재한다면 알려주세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이 성립할까요? (사주팔자)커뮤니티에서 은근하게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 저 역시도 은근한 방식으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상대방의 사주팔자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려 학습차 분석하는 식으로 게시글을 올리려 하는데사람이 특정되지 않으니 문제가 안되는게 맞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만일 게시글을 읽는 대다수가 누군가를 타게팅한게 맞다고 입을 모으면 법의 효력이 발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나요?(대다수가 알아보는게 목적이다보니 사람을 특정하진 않을 예정이지만 누구를 겨냥하는지 심증이 생길거라 생각합니다)그외 유의해야할 법이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아래의 경우 사진도용죄가 성립하나요?국내온라인커뮤니티에서 저를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게시한 사진을 저장해놨습니다. 추후 문제 발생시 역공격 하려고요.사진은 사람이 들어가있지 않는 사물사진이고잠깐 게시됐다가 사라졌기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친구, 그리고 저만 아는 소통 내용이 되었습니다.우려했던대로 갈등이 발생하여, 저장해놨던 사진을 올리며, 마치 저의 다른 일화인것마냥 풀어서상대방 간접 저격을 했는데요.실명언급 않고 (특정성x) 진행했기에 당사자 및 관심있는 사람들만 심증으로 이를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당사자가 자신이 최근에 찍은 사진과 완전 동일하다며 사진도용죄를 운운하는데도용죄, 초상권침해, 명예훼손, 모욕 등등 성립하나요?그외 문제가 될만한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