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이 성립할까요? (사주팔자)
커뮤니티에서 은근하게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 저 역시도 은근한 방식으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사주팔자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려 학습차 분석하는 식으로 게시글을 올리려 하는데
사람이 특정되지 않으니 문제가 안되는게 맞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일 게시글을 읽는 대다수가 누군가를 타게팅한게 맞다고 입을 모으면 법의 효력이 발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나요?
(대다수가 알아보는게 목적이다보니 사람을 특정하진 않을 예정이지만 누구를 겨냥하는지 심증이 생길거라 생각합니다)
그외 유의해야할 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글에서는 피해자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대다수가 해당 게시글을 보고 누군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면, 특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대다수가 알아보는게 목적인 이상 이러한 위험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