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중계(스트리밍)의 경우 침해죄가 성립 않나요?
1:1로 영상통화한 내용과 장면을 제3자가 알고 있는 것이 이상하여 무슨 일이 있던 것인가 역추적 중에 있습니다.
영상통화 당사자가 법망을 피해 영통내용을 공개하려면, (녹화 후 파일전송의 형태가 아닌), 영상 생중계 형태를 이용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생중계의 경우, 제3자가 파일을 개인으로 녹화하더라도 영통당사자에겐 책임이 가지 않고, 제3자 역시 굳이 물증의 사실을 공개하진 않을테니까요.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라, 확신은 없습니다]
혹시 이 경우, 피해자인 제 측에서 걸고 넘어갈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혹은 앞으로 유사상황에 놓일 시 제 측에서 미리 제동을 걸 수 있는 행동양식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PS. 제목의 질문에서 '침해죄'를 언급했는데, 법명을 잘 몰라서 적은 것일뿐, 걸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떠한 법이라도 존재한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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