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스트리밍)의 경우 침해죄가 성립 않나요?
1:1로 영상통화한 내용과 장면을 제3자가 알고 있는 것이 이상하여 무슨 일이 있던 것인가 역추적 중에 있습니다.
영상통화 당사자가 법망을 피해 영통내용을 공개하려면, (녹화 후 파일전송의 형태가 아닌), 영상 생중계 형태를 이용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생중계의 경우, 제3자가 파일을 개인으로 녹화하더라도 영통당사자에겐 책임이 가지 않고, 제3자 역시 굳이 물증의 사실을 공개하진 않을테니까요.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라, 확신은 없습니다]
혹시 이 경우, 피해자인 제 측에서 걸고 넘어갈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혹은 앞으로 유사상황에 놓일 시 제 측에서 미리 제동을 걸 수 있는 행동양식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PS. 제목의 질문에서 '침해죄'를 언급했는데, 법명을 잘 몰라서 적은 것일뿐, 걸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떠한 법이라도 존재한다면 알려주세요.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통신비밀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를 생중계하는 행위 역시 통신비밀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제3자가 이를 녹화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 감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녹음이나 생중계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생활 침해로 인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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