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초한향고래33
- 부동산경제Q. 디딤돌 대출 실행 전 지금 살고 있는집 전출해야할 경우디딤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예정이며 6월 중순 잔금일 입니다. 문제가 현재 살고있는 집의 임대인 분이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잔금일까지는 전세대출이 무조건 상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을 부담하고 싶지 않아 전세 만기일 전에 이사를오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미리 집을 비워드리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부모님댁에 들어가 잔금일 전까지 지낼 생각이었알아보니 부모님댁 또는 조부모님댁에서는 세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무주택 세대주를 유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단기 임대 숙소를 찾는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인건 알고 있습니다만 집에 돌이 안된 아기가 있고 지금 집의 짐을 다 처분 한 뒤에 이사 예정이라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면 부모님댁에 머물게 될 것 같습니다1.자가로 거주중인 친인척 집에 무주택 세대주 분리 세대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2.지금 살고 있는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약 2주~한달동안 이 집의 전입신고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여전히 저는 무주택 세대주로 나오게 되는걸까요?3.동사무소 몇군데에 전화해보니 조부모님 댁은 된다고 하는 곳과 친인척 집이여도 집의 형태? 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하셔서 정확히 다시 여쭈어봅니다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육아휴직 중 디딤돌 대출 소득산정 몇년도 소득으로 볼까요?생애최초 신혼부부 매매 대출 진행할 예정이었고 은행 가기전 소득 증빙 서류 보다가 문제를 발견했어요작년 6-9월 출산휴가 사용 후 지금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출산휴가 시 60일은 회사에서 급여 받아야하고 30일은 회사 재량인데 그 60일간 급여를 주지 않겠다 하여 논쟁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회사 이사님이 사비로 저에게 출산휴가 급여를 보내주셨고 만삭에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 받았다는 거에 만족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육아휴직 중 디딤돌 대출 시 휴직 전 12개월의 급여를 계산해 연봉으로 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출산휴가 기간동안 당연히 급여에 대한 신고가 안되어있어요. 그렇게 되니 휴직 전 12개월의 급여를 계산한 연봉이 제 실제 연봉에 천오백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대출이 안될 수도 있을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직 직전 년도인 22년 소득으로 대출 심사를 받을 순 없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 급여 회사 지급분 금액 계산 어떻게 하나요?기본급 2,704,000원 식대 200,000원 총 2,904,000 입니다.첫 60일동안은 통상임금에서 고용보험에서 주는 210만원을 제외한 차액분을 회사에서 지급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첫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저번달에 회사에서 94만원을 입금해 주셨고 이게 60일치를 보내주신 거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이 맞는 금액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급여 회사 지급분 언제, 어떻게 받나요?(2023.6.29 출산) (월급여 기본급 3,194,400)2023.5.15 - 2023.6.5 연차 소진2023.6.7 - 2023.9.4 출산휴가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급여일은 매달 15일이나 보통 회사에서 11-15일 사이 아무때나 지급해 줍니다. 5월달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 받았고 오늘 6월달 급여 ( 연차소진일 + 출산휴가 급여 ) 를 받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첨부한 이미지와 같이 급여를 정산 받았습니다1. 제 월급중 고용보험에서 주는 출산휴가 급여 200만원을 뺀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해 주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6월급여분이라고 138,640원이 들어왔습니다. 휴가 사용 시기상 출산휴가 급여는 이번달에 지급받는게 아닌걸까요?2.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 공제 사항은 그 달의 실제 지급받는 월급에 비례해 계산이 되는게 아닌 근로계약서 상 월급에 비례해 고정된 금액이 매달 차감이 되는게 맞나요?3. 연말정산분 건강보험이 276,160이나 공제 되었는데 올해 연말정산때 저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환급 받았었는데 저게 어떻게 계산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4. 근로계약서 상 1년 주기로 월급이 10%씩 인상되는데 입사 5월 27일 기준이면 출산휴가 급여때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복직 후 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시 위약금 물 수 있나요?외국인 남편이 어린이집 원어민 파견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오늘 퇴사 의사를 대표님께 말씀드렸고 수습기간 3개월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오늘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겠다 말씀드리니 대표님께서 한달동안 근무를 해줘야하고 그 전에 퇴사를 할 시에 피해보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 중 당일 통보로 해고 및 퇴사 다 가능하다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 간 11번 별도약정으로 인해 당일 퇴사시 위약금을 물게될 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