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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향고래33
청초한향고래3324.04.17

디딤돌 대출 실행 전 지금 살고 있는집 전출해야할 경우

디딤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예정이며 6월 중순 잔금일 입니다.

문제가 현재 살고있는 집의 임대인 분이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잔금일까지는 전세대출이 무조건 상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을 부담하고 싶지 않아 전세 만기일 전에 이사를

오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미리 집을 비워드리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부모님댁에 들어가 잔금일 전까지 지낼 생각이었

알아보니 부모님댁 또는 조부모님댁에서는 세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무주택 세대주를 유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단기 임대 숙소를 찾는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인건 알고 있습니다만 집에 돌이 안된 아기가 있고 지금 집의 짐을 다 처분 한 뒤에 이사 예정이라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면 부모님댁에 머물게 될 것 같습니다

1.자가로 거주중인 친인척 집에 무주택 세대주 분리 세대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2.지금 살고 있는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약 2주~한달동안 이 집의 전입신고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여전히 저는 무주택 세대주로 나오게 되는걸까요?

3.동사무소 몇군데에 전화해보니 조부모님 댁은 된다고 하는 곳과 친인척 집이여도 집의 형태? 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하셔서 정확히 다시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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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급하신대로 이처럼 하실수 밖에 없어 보이긴 하나, 사실상 해당 부분도 위장전입이 될수는 있습니다.

    2.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사실상 전입신고를 필수로 할것으로 보이고, 이전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남아있을 경우 전입신고가 어려울수 있기에 해당 방법은 활용하기 어려울듯 보입니다.

    3. 아마도 분리된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의미하는 듯 보이는데, 일단 조부모님댁이 가능하다면 안전한 선택지로 정하시는게 나을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