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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향고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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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퇴사시 위약금 물 수 있나요?

외국인 남편이 어린이집 원어민 파견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오늘 퇴사 의사를 대표님께 말씀드렸고 수습기간 3개월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오늘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겠다 말씀드리니 대표님께서 한달동안 근무를 해줘야하고 그 전에 퇴사를 할 시에 피해보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 중 당일 통보로 해고 및 퇴사 다 가능하다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 간 11번 별도약정으로 인해 당일 퇴사시 위약금을 물게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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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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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이라도 퇴사를 하려면 한달전에 통보를 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2.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제기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본채용이 된 근로자든 언제든지 퇴사 가능하고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장님이 뭣도 모르고 위험한 문구를 쓰셨네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제103조를 위반한 자

    이 내용 보여주시고, 만약 말 안 들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2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 상기 약정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해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당일 퇴사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조항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물론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배상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원하시는 날 퇴사통보하시고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간 근무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정도의 손해가 아니라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수습이라 애매할 수 있지만, 하던 일에 대한) 인수인계서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큰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