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해고통보 후 1달 근무 계약서 재작성한 경우
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외국인인데요
최근 취업을 했는데 수습기간(3개월) 끝나기 전
회사에서 구두로 해고통보를 당했습니다..
(5인 이상 회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회사에서 발목인대를 다쳐서
산재신청을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대표가 다친 거 가지고 수술한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전화 걸어서 압박주길래
수습 중에 혹여나 계약연장 거부의 소지가 될까봐
산재신청도 일부러 안하고 회복도 온전히 안되었는데
계속 쉬지 않고 재택근무로 일했습니다
근데 수습기간 중에 다친게 괘씸죄명을 얻었는지
갑자기 회사와 핏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최근 회사 대표가 남편에게 해고통보를 하더군요
앞으로 한달 줄테니 그만두라구요..
*참고로 입사 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라고 작성되어 있고 그에 따라 당연히
계약만료일은 적혀져있지 않으며
수습기간 또한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고통보를 근무종료일 1달 전에 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가 적힌 서면 통지가 아닌
남은 기간(약 3주)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디밀더군요.
유선 상으로 계속 명확한 해고 사유를 알려달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는 이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둘러대며
남은 기간에 대한 계약서에 빨리 싸인해서
달라고 압박하는데다가.. 일하는데 점점 더
짜증나게만 하길래 그나마도 남아있던
회사에 대한 애정도 다 식어버려서인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상태에서 남편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싸인해서 사측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ㅠㅠ
1) 이런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저도 저 계약서에 싸인한게
해고를 받아들인 것인지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인지도 헷갈립니다 ㅠ.ㅠ
2) 꼭 해고통보서를 받아야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건지요?
회사 딴에 머리 써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못하게 하려고 해고통보서 대신 남은 기간에 대한 계약서를 준 것 같습니다만...
너무 어이가 없고 분해서 최근에 좀 늦긴 했지만 필요서류 제출하여 남편 산재보험 요양급여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요양급여 신청 후 결정을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3) 제가 알기론 산재기간 중에 직원을 해고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고 이유도 명확치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요?
4) 그리고 산재승인이 나고나서도 남은 근무기간에 대해 싸인한 계약서는 여전히 유효하게 되어 근무종료일 기점으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건가요?
제가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전문가님들 부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어떤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하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해고통보서가 없더라도 해고당한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만약 계약직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라면 산재승인이 되더라도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계약만료일에 근로자는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는 해고인데 문서상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심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퇴사 종용에 어쩔 수 없이 해당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해고한 사실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즉,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해고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제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의 동의가 유효한지 여부 및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