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바다사자140
- 부동산경제Q. 공급계약해제신청세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이해가안되서 여쭤봅니다공급계약해제신청서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받은 경우 공급계약서 제3조 6항에 의거하여 납부한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기관에 대위변제를 위하여, 공제한다. 단, 대위변제로 비용이 발생할경우 또는 추가 이자가 발생한경우 계약자 본인이 이를 지급하여야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입주예정일3개월을초과하게되면 계약해제요구조건이성립되나요??입주예정일이 23년12월입니다 (계약서에 적힌날짜입니다) 만일 24년4월부터는 3개월을 초과하게되는경우라서 계약해제요구를 할수있나요?시행사쪽에서는 24년4월이지나야 입주할수있다고해서요 계약서에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을"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2회 최고한후 그 이행이 없을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수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수없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정확하게 무슨뜻인가요??
- 부동산경제Q. 기존준공일자보다 3개월이상 초과하면 계약해제요구할수있나요?올해23년12월이 준공일자인데 내년 3~4월즈음에 완공이된다고하는데 준공일자보다3개월초과하는경우에 계약해지를 요구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 민사법률Q. 이런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견해를 알려주세요생활형숙박시설을 계약했는데 중도금대출까지 받은상황입니다 금리도계속오르고 상황도 여의치않아서 사무실에 연락을해서 계약해지가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사무실에 오라고해서 갔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계약할때 당시에 계약자는 중도금이 무이자지만 해지를 원할경우엘 이자를 본인이 부담해야한다고하더군요계약해지는가능하다고했고 잔금치르는날에 해지를 원하는사람들 다모아서 한번에 해주겠다고했습니다근데 완공이된다음에 잔금치르는때가되면 계약해지가 아예 안되는거아닌가요?혹시나하는마음에 사무실에서 주는 계약해제신청서를 작성하고왔고 신청서는 제출하고왔습니다(계약해제신청서 사진은 찍었습니다) 근데 중도금을 대출받으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한게 아니였나요? 그리고 완공이된후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그냥시행사쪽말만믿고 기다려도되는상황일까요? 괜히 시간끌려고하는말인건아닌가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계약금 10프로는 포기하고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제가 떠안기로했습니다)그리고 잔금치르는 때가 되어서 갑자기 말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도궁금합니다ex)예를들어 우린그런 계약해제신청서써준적이없다고하거나 계약해제해준다고한적이없다고하거나하면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계약해제에대한 문자나 통화내용은 다보유하고있습니다
- 부동산경제Q. 이런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생활형숙박시설을 계약했는데 중도금대출까지 받은상황입니다 금리도계속오르고 상황도 여의치않아서 사무실에 연락을해서 계약해지가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사무실에 오라고해서 갔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계약할때 당시에 계약자는 중도금이 무이자지만 해지를 원할경우엘 이자를 본인이 부담해야한다고하더군요계약해지는가능하다고했고 잔금치르는날에 해지를 원하는사람들 다모아서 한번에 해주겠다고했습니다근데 완공이된다음에 잔금치르는때가되면 계약해지가 아예 안되는거아닌가요?혹시나하는마음에 사무실에서 주는 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하고왔고 신청서는 제출하고왔습니다(해지신청서 사진은 찍었습니다) 근데 중도금을 대출받으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한게 아니였나요? 그리고 완공이된후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그냥시행사쪽말만믿고 기다려도되는상황일까요? 괜히 시간끌려고하는말인건아닌가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계약금 10프로는 포기하고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제가 떠안기로했습니다)나중에 다른소리하는건아닌지 걱정되서 글써봅니다
- 부동산경제Q. 이런경우 계약해지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생활형숙박시설을 계약했는데 중도금대출까지 받은상황입니다 금리도계속오르고 상황도 여의치않아서 사무실에 연락을해서 계약해지가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사무실에 오라고해서 갔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계약할때 당시에 계약자는 중도금이 무이자지만 해지를 원할경우엘 이자를 본인이 부담해야한다고하더군요계약해지는가능하다고했고 잔금치르는날에 해지를 원하는사람들 다모아서 한번에 해주겠다고했습니다근데 완공이된다음에 잔금치르는때가되면 계약해지가 아예 안되는거아닌가요?혹시나하는마음에 사무실에서 주는 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하고왔고 신청서는 제출하고왔습니다(해지신청서 사진은 찍었습니다) 근데 중도금을 대출받으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한게 아니였나요? 그리고 완공이된후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그냥시행사쪽말만믿고 기다려도되는상황일까요? 괜히 시간끌려고하는말인건아닌가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계약금 10프로는 포기하고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제가 떠안기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