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급계약해제신청세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이해가안되서 여쭤봅니다
공급계약해제신청서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받은 경우 공급계약서 제3조 6항에 의거하여 납부한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기관에 대위변제를 위하여, 공제한다. 단, 대위변제로 비용이 발생할경우 또는 추가 이자가 발생한경우 계약자 본인이 이를 지급하여야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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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해제신청서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받은 경우 공급계약서 제3조 6항에 의거하여 납부한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기관에 대위변제를 위하여, 공제한다. 단, 대위변제로 비용이 발생할경우 또는 추가 이자가 발생한경우 계약자 본인이 이를 지급하여야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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