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부담부증여 계약서 작성 방법?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부담부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때 채무인수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채무금은 아래 중 어떤 것을 적어야 하나요?
1) 현재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액
2) 현재까지 자납한 계약금/중도금을 제외한 일체 금액 (남은 중도금 대출액과 잔금, 옵션비 등)
만약 1번이라면 아래도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증여계약서 검인예정일이 9/18일이고, 9/20에 5차 중도금 대출이 실시된다면 채무금에 5차 중도금 대출액도 포함하여 적어도 되나요? 명의변경 접수일이 10/10이라 이후에나 증여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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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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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 남은 채무액을 넘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2번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