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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셰퍼드96
부동산 매수자입니다. 매매금 3억6000 중 계약금 + 중도금 2억 4000만원을 지불하면서 중도금 주는 날에 입주하고 잔금은 4달뒤에 지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는 게 나은지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설정하는 게 나은지
근저당설정을 하는 게 나은지 부탁드립니다.
금액적인면과 리스크 다 포함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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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라면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저당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별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고, 소유권이전의 권리를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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