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계약시 중도금 주면서 입주하는 조건일 때... 보호방법
3억 6000만원의 매매계약입니다.
이 중 계약금 3600만원
중도금 2억원
잔금 나머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중도금 주고 4달 뒤에 잔금 치르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도금 주면서 실입주 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특약으로 가등기 서류 협조한다고 해 놓았는데 가등기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서 고민중입니다.
비싸도 가등기 한다. (120만원 정도)
전세계약서 추가로 작성한 후 입주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로 한다.
집주인은 근저당 없는 5억짜리 집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전세계약서 추가로 작성한 후 실입주하며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문제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