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일3개월을초과하게되면 계약해제요구조건이성립되나요??
입주예정일이 23년12월입니다 (계약서에 적힌날짜입니다) 만일 24년4월부터는 3개월을 초과하게되는경우라서 계약해제요구를 할수있나요?
시행사쪽에서는 24년4월이지나야 입주할수있다고해서요
계약서에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을"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2회 최고한후 그 이행이 없을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수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수없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정확하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상기 조항을 고려할 때 3월이되면 3개월 초과에 해당되지만 14일 이상 기한을 두고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 4월에 입주할 수도 있는 조건이 되어 현실적으로 계약해지 등이 불가해 보입니다.
2. 포괄적으로 포함된 내용인 만큼 건설업체에 유리한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공사의 과실로 인해 3개월이상 입주시기가 지연된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천재지변이나 기타 시공사과실이 아니라면 계약해지가 않된다는 뜻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잘못이해하고 답변을 달았네요
소견으로는 이상하다고 추측하시기보다는 시행사측에 직접 전화해서 공사지연사유를 듣고 시행사 귀책사유가 있다면 해지를 요구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3월까진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2회 이상 최고 한 후 이행이 없을때 해지가 가능한건데, 14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미 2주가 지나버려서 사실상 해지하기 애매한 시간적 텀이긴하네요
좀더 실무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