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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바다사자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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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일3개월을초과하게되면 계약해제요구조건이성립되나요??

입주예정일이 23년12월입니다 (계약서에 적힌날짜입니다) 만일 24년4월부터는 3개월을 초과하게되는경우라서 계약해제요구를 할수있나요?

시행사쪽에서는 24년4월이지나야 입주할수있다고해서요

계약서에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을"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2회 최고한후 그 이행이 없을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수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수없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정확하게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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