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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흥미로운비단뱀
입주기간이 지나서도 아직도 공사를 진행중이라면 계약해지에 대한 이유가 될까요?
3개월까지라고는 알고 있는데 기간 맞추려고 대충할까봐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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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려면 일단 계약서상 이유를 살펴봐야 하고 입주 기간에 대해서 이행을 구하는 등 독촉을 한 후에 계약 해지를 진행하여야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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