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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별다방
은하수별다방23.03.17
입주예정일 보다 3개월 초과될 경우

입주지연이 3개월 초과될경우

시공사 or 시행사에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죠)

이럴 경우 계약금만 반환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배액배상인가요?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건 계약서에 손해배상금액이 확정 돼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분양계약서에 배액상환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럼 귀책사유로 인한 배액상환 청구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확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계약자유의원칙으로 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배액 상환은 계약금 계약시 적용되는 해지시 해약금에 해당합니다. 질문처럼 분양아파트에서 입주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는 납부한 금액에 대한 반환과 별도의 약관에 따라 보상범위가 정해져 있거나 해당 내용이 없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나 시행사는 계약금만을 반환하려고 하겠지만 배액배상을 요구하고 피해보상등도 요구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