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주예정일 보다 3개월 초과될 경우
입주지연이 3개월 초과될경우
시공사 or 시행사에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죠)
이럴 경우 계약금만 반환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배액배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입주지연이 3개월 초과될경우
시공사 or 시행사에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죠)
이럴 경우 계약금만 반환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배액배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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