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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별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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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일 보다 3개월 초과될 경우

입주지연이 3개월 초과될경우

시공사 or 시행사에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죠)

이럴 경우 계약금만 반환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배액배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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