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입주사가 원상복구를 마치지 못해 새 임차인 입주가 석 달 밀릴 상황이시군요.
배상액의 기본 축은 지연된 기간 동안 받았어야 할 차임 상당액입니다.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시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복구를 마쳐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이 통상손해(별도 입증 없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손해)로 잡힙니다. 반면 새 입주사의 영업손실은 특별손해(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물릴 수 있는 손해)라, 기존 입주사가 후속 계약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종료일 시점의 미복구 상태를 사진과 확인서로 남기시고, 새 계약의 임대개시일이 밀린 사실도 문서로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