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원상복구를 못 했을때 손해배상액

입주사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원상복구를 못 할것 같은데요. 아마 3개월 정도 늦어질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입주사때문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입주사가 3개월 이후 들어올것 같은데요.

1. 이때 손해배상액은 보통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존 입주사의 기존 임대료, 새로운 입주사의 영업손실 이런 것도 모두 반영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입주사가 원상복구를 마치지 못해 새 임차인 입주가 석 달 밀릴 상황이시군요.

    배상액의 기본 축은 지연된 기간 동안 받았어야 할 차임 상당액입니다.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시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복구를 마쳐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이 통상손해(별도 입증 없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손해)로 잡힙니다. 반면 새 입주사의 영업손실은 특별손해(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물릴 수 있는 손해)라, 기존 입주사가 후속 계약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종료일 시점의 미복구 상태를 사진과 확인서로 남기시고, 새 계약의 임대개시일이 밀린 사실도 문서로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추가된 손해가 있고, 그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와 같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