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 되어 있는 업체 명도 관련

2019. 07. 26. 13:53

회사 소유 건물에서 임대료를 꾸준히 밀린 업체가 있습니다.

이미 3기는 넘게 지연했고 꾸준히 연체중에 있습니다.

다만, 명도를 진행하려고 함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고,

계약서 내 특약사항으로 현재 설비되어 있는 가전제품 등을 비롯한 모든 집기들은 5년이 경과 후에는

저희회사 소유로 넘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5년이 되지 않았으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명도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 그 집기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임차인 측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사실 이 사안의 계약의 해석 문제인데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계약서 전체와 업종, 계약 체결경위 등을 다 봐야합니다.

이런 사건으로 소송이 걸리는 경우 판사의 재량이 가장많이 작용하는 종류의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5년을 풀로 다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것이 당연하다 몇달 쓰다 준다면 뭐하러 돈을 그렇게 들였겠느냐 . 이렇게 주장할거고

임대인은 임차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임대놓은거다 임대가 끝나는 이상 임차인 귀책사유로 빨리 끝나는거니까 소유권도 일찍 넘겨줘야한다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계약서 문구 임차료 경위 등을 봐야 정확히 판단할수 있습니다. 또 판사재량이 제일 큰 사건이므로 판사성향따라 달라지므로 제 예측이 틀릴수도 있ㅇ습니다.

모든것을 고려해 예측 해보건데 임차인 주장이 좀더 유리합니다

근데 실제론 명도소송이 오래걸리고 충분히 보증금 다 제해지고도 더 밀리기때문에 밀 린 차임으로 집기들에 대해 유체동산경매들어가면 쉽게 논란없이 가져올수 있으리라 봅니다

2019. 07. 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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