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임차인 측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사실 이 사안의 계약의 해석 문제인데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계약서 전체와 업종, 계약 체결경위 등을 다 봐야합니다.
이런 사건으로 소송이 걸리는 경우 판사의 재량이 가장많이 작용하는 종류의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5년을 풀로 다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것이 당연하다 몇달 쓰다 준다면 뭐하러 돈을 그렇게 들였겠느냐 . 이렇게 주장할거고
임대인은 임차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임대놓은거다 임대가 끝나는 이상 임차인 귀책사유로 빨리 끝나는거니까 소유권도 일찍 넘겨줘야한다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계약서 문구 임차료 경위 등을 봐야 정확히 판단할수 있습니다. 또 판사재량이 제일 큰 사건이므로 판사성향따라 달라지므로 제 예측이 틀릴수도 있ㅇ습니다.
모든것을 고려해 예측 해보건데 임차인 주장이 좀더 유리합니다
근데 실제론 명도소송이 오래걸리고 충분히 보증금 다 제해지고도 더 밀리기때문에 밀 린 차임으로 집기들에 대해 유체동산경매들어가면 쉽게 논란없이 가져올수 있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