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 되어 있는 업체 명도 관련
회사 소유 건물에서 임대료를 꾸준히 밀린 업체가 있습니다.
이미 3기는 넘게 지연했고 꾸준히 연체중에 있습니다.
다만, 명도를 진행하려고 함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고,
계약서 내 특약사항으로 현재 설비되어 있는 가전제품 등을 비롯한 모든 집기들은 5년이 경과 후에는
저희회사 소유로 넘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5년이 되지 않았으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명도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 그 집기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임차인 측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사실 이 사안의 계약의 해석 문제인데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계약서 전체와 업종, 계약 체결경위 등을 다 봐야합니다.
이런 사건으로 소송이 걸리는 경우 판사의 재량이 가장많이 작용하는 종류의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5년을 풀로 다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것이 당연하다 몇달 쓰다 준다면 뭐하러 돈을 그렇게 들였겠느냐 . 이렇게 주장할거고
임대인은 임차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임대놓은거다 임대가 끝나는 이상 임차인 귀책사유로 빨리 끝나는거니까 소유권도 일찍 넘겨줘야한다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계약서 문구 임차료 경위 등을 봐야 정확히 판단할수 있습니다. 또 판사재량이 제일 큰 사건이므로 판사성향따라 달라지므로 제 예측이 틀릴수도 있ㅇ습니다.
모든것을 고려해 예측 해보건데 임차인 주장이 좀더 유리합니다
근데 실제론 명도소송이 오래걸리고 충분히 보증금 다 제해지고도 더 밀리기때문에 밀 린 차임으로 집기들에 대해 유체동산경매들어가면 쉽게 논란없이 가져올수 있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