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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신23
영신2324.03.22

상가 계약체결 후 인도 되기전의 계약 파기 건

안녕하세요.

상가를 계약을 한달전에 했습니다. 3주 뒤가 인도일입니다.

회사 내부 사정상 상가에 입주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파기를 요청드렸습니다.

계약서상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은 약정이 따로 없는 한 계약금으로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어 돌려받지 못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기존의 임차인이 나가기 전 철거 상태가 완전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인수비용이 있었고 해당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기존 임차인에게 해당 비용은 기존 임차인에게 미리 지불했습니다. 저희가 인도일에 맞춰서 해당 비용을 드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었구요.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이고 임대인측에서는 에어컨 및 철거에 관련된 비용을 법적청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에어컨을 저희가 임대인에게 드려야 하는걸까요? 만약 드린다면 해당 에어컨은 저희의 소유가 되어 자체적으로 팔거나 다른 임차인이 올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나머지 철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무 의무가 없는것으로 생각하는데 정확히는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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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에어컨에 대한 인수비용을 질문자님측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임대인이 이를 신뢰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비용을 선지급한 이상 해당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문구 그대로 보면 "인수비용"이기 때문에 에어컨에 대한 소유권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철거부분에 관하여는 별도 약정을 한 부분이 없어 보여 이에 대한 책임부담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기능하며,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에어컨에 관한 약정도 같이 해제된다고 봐야 합니다.

    2. 다만 만약 질문자님측에서 그 비용을 지불하신다면 당연히 그 에어컨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따로 처분하실 수도 있습니다.

    3.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철거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계약금 배액 상황 외에 에어컨 인수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로 인수한 것이 되어야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이는 임대인이 입증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에어컨을 설치한 경우나 전 임차인으로 부터 양수를 한 것이라면 해당 에어컨의 분리 설치가 되는 경우 이를 가져 가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추가 확인이 더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