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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후루티264
예쁜후루티26421.12.01

공사대금청구 채권공소시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공사대금 청구 기간이 통상 공사 후 3년이라고 알고있는데

정확히 공사마무리를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하자보수기간까지 포함하는건가요?

아니면 준공시점을 마무리로 판단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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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우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각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효문제에 있어서는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과 대금의 지급조건,

    최고여부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것이므로 무조건 원칙만을 고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대금지급 소송의 가부여부는 공사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통상 공사를 마친때 즉 완공하여 인도한 때로 보시면 됩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고 3년이 지나면 더이상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바, 여기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때란 통상적으로 도급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