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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인테리어를 앞두고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놓은 as 기간이 있나요?

인테리어를 앞두고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놓은 하자보수as 기간이 있나요?

계약서 상에 3개월이면 3개월 1개월이면 1개월 이런식으로 작성하여 계약하면

그 기간동안에만 인테리어 업체에서 무상으로 되는 부분만 무상으로 해주고 계약서상 as 기간이 지나면

유상 as 혹은 인테리어에서 as에 대한 책임이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설안전 기본법'에 명시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실내의장(벽지, 도배), 창호(창틀, 창짝), 미장과 타일의 경우 1년, 급배수, 냉난방 설비의 경우 2년, 방수 공사의 경우 3년 인 점을 참고하여 개별 사안에서 담보 기간 등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