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완료후 법적 의무 하자보수기간이 있나요?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를 완료한 이후에 법적인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존재하나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하자보수를 해주지를 않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15. 전문공사
①실내건축 1년②토 공 2년③미장ㆍ타일 1년④방 수 3년⑤도 장 1년⑥석공사ㆍ조적 2년⑦창호설치 1년⑧지 붕 3년⑨판 금 1년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2년
1년이 의무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