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인테리어에 대한 책임기한은 몇년인가요??
아파트 인테리어를 사설업체에 맡기고 나면 그이후 as보증기간은 보통 법적으로 몇년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보증기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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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한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실내건축 1년
미장타일 1년
창호설치 1년
냉난방 2년
방수 지붕 3년
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실내건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한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