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푸른청가뢰160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들이 서로 남이 사용한 경비를 알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기분상의 문제일까요?안녕하세요 직원들이 각자 사용한 비용을 하나의 파일에 각자 적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취합하여 정리하기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이긴한데요 이게 보일 때는 제가 쓴 금액만 보이긴하는 데, 필터를 임의로 풀면 남이 쓴 비용도 보입니다. (노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보통 남한테 관심이 없긴한데.. 남이 어제 저녁에 얼마짜리를 먹었는지 (금액과 해당프로젝트만 적어서 상세한건 모릅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갔는지.. 이런 사항을 알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그냥 서로 기분이 나쁘거나 하는 정도의 문제일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회사 체크카드로 직원 저녁식대 처리 시 초과비용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회사에서 각 직원마다 체크카드를 나줘주고 야근 식대와 교통비를 해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만 택시비에는 리미티드가 없어서 그대로 처리해주면 되는데, 식대에는 회사에서 지원가능한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1만원 미만만 지원해주는데 직원이 그 카드로 1만 2천원짜리를 먹었을 경우 그 2천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월급에서 제하고 급여를 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1만원이 넘은걸 먹을 때는 개인카드로 쓰고 따로 청구하라고 해야 하는걸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사업개시일전 매입매출 계산서를 끊을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주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9월 1일부터 직원들이 완벽하게 세팅된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개시일을 9월 1일로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사업초기라 장비구입 등 나갈비용이 많아서 거래처로부터8월날짜로 매출 계산서를 끊고비용도 바로 지급받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도 매입계산서를 끊어야 할 곳들이 생겼습니다.9월 1일 사업개시일인데 8월 날짜의 매입매출 계산서 문제없나요?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의사업개시일을 8월 20일쯤으로 땡겨서신청해야 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대차동의서에 법인번호 수기로 작성할 시의 효력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등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대로 사업자를 내는거라 법인등록 번호로 된 전대동의서가 필요한데아직 등기번호는 나오지 않았고건물주님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고미리 동의서를 출력해 건물주의 동의 도장을 먼저 받은 후 등기가 나오면 제 법인등록 번호와 이름을 수기로 작선하려고 합니다.물론 법인인감이 나오면 인감으로 날인할 예정입니다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명을 수기로 적어도 전대동의 효력에 문제가 없니요? 사업자등록시 반려될까요? ㅜㅜ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업분할로 인한 연차중간 정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9월 1일 모기업으로부터 분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팀장들이 본인의 팀원들을 고용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던 브랜드를 가지고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8월 31일자로 퇴직하면서 23년 미소진 연차를 모두 모기업에서 한번에 정산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분사하는 회사는 어쩔 수 없는 퇴직으로 인해 직원들이 근속연수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9월 1일부터 새 회사에 입사하게 되지만 전직장의 근로를 모두 인정하여 24년 1월 1일 모두 15개의 연차를 발생시켜 주기로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모기업대표님, 그리고 새로 분사되는 회사의 대표님, 따라가는 직원들까지 모두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직원들은 손해볼 것 없으니 좋아했고, 분사되는 회사의 대표님은 15개의 연차발생에 따른 부담을 그냥 안고가기로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고민 1. 그럼 9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는 23년의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받았으니 휴가가 없이 아닐까요?이때 휴가를 부득이하게 써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고민 2. 아니면 9월 1일부터 신규회사에 재 입사를 한 것이니 10월 1일에 1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렇다면 신규회사 대표님은 23년에 유급휴가 3개를 직원에게 주고 24년 1월 1일에 또 15개의 연차를 발생시켜줘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부담 아닐까요?직원들은 전회사에서도 연차수당으로 헤택을 받고, 새 회사에서도 휴가를 더 받는 더블 혜택이 아닐까요? *** 사실 분사되는 새 회사는 5인미만의 법인이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존회사와 다 똑같이 대우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9월 ~~12월에 휴가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