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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전 매입매출 계산서를 끊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주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9월 1일부터 직원들이 완벽하게

세팅된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개시일을 9월 1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초기라 장비구입 등

나갈비용이 많아서 거래처로부터

8월날짜로 매출 계산서를 끊고

비용도 바로 지급받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도

매입계산서를 끊어야 할 곳들이 생겼습니다.


9월 1일 사업개시일인데

8월 날짜의 매입매출 계산서 문제없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을 8월 20일쯤으로 땡겨서

신청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일 경우,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상 경비 및 부가세 공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